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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(안) 의견 조회

  • 조회 : 538
  • 등록일 : 23.03.02
  • 연락처 : 건축주택과 055-211-4355
  • 우리 도 공동주택관리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.
  • 도에서는 「공동주택관리법」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  • 관련,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,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, 운용 중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도민은 붙임 의견제출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3.3.15.(수)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*제출처

- 담당부서 : 건축주택과 공동주택관리담당

- 전화 : 055-211-4355

- 이메일 : hhj1117@korea.kr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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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부서 :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
  • 연락처 : 055-1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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